2025년이 밝았습니다. 왜 이렇게 2024년이 빨리 간 듯해서 아쉽기는 합니다. 그래도 2025년을 위해 열심히 살아봐야겠죠? 올해 2025년에 최저시급이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. 올해 최저시급, 최저임금과 실수령액 계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최저임금제
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게 대상이 됩니다.
즉 최저임금 이상을 주지 않는 사업장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게 돼있습니다. 그러므로 취업 시 항상 최저임금이상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. 2025 최저시급
올해는 2024년 대비 9,860원에서 1.7% 인상 된 10,030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.
고 물가 시대에 반영을 해야겠지만 이정도 상승 된 것만으로도 다행인 듯싶습니다. 마음 같아서는 10% 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.
3. 월급 계산법
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본다면
• 주간 근로시간(주휴시간 포함) : 40시간(근로시간) + 8시간(주휴수시간) = 48시간
• 월간 근로시간 : 48시간 x 4.345주 = 209시간
최저 시급 : 10,030원
최저 월급 : 10,030원 x 209시간 = 2,096,270
최저 연봉 : 2,096,270원 x 12개월 = 25,155,240원
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.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.
4. 2025년 주휴수당
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단 제28조 3항에서 4주를 기준으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습니다. 해석하자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.
하루에 평균 3시간씩 5일을 근무했을 경우에는 하루 근로시간인 3시간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
보통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들이 신경 써야 할 항목입니다. 주휴수당을 잘 확인하고 본인의 권리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.
5. 주휴수당 계산법
기본 3시간을 근무 한다고 하면 주 5일 근무 총 15시간을 일하게 됩니다.
일근무시간이 3시간이라면 예상 주휴수당은 30,090원이 됩니다.
주휴수당 계산 : (직원 1주 소정 근로시간/40) x 8시간 x 시급
계산 예시 : 기본 시급 10,030x15+ 30,080원 = 180,540원
예상 주급 : 180,540원이 됩니다.
파트타임이든 정규직이든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나 짧게 일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보지 않거나 쓰지 않는다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. 근로계약서를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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