≣ 목차
2025 근로장려금 제도는?
✅반기신청 제도란?
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신청으로 나눠집니다. 소득 유형에 따라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.
• 정기신청은 2024년 총소득을 기반으로 2025년 5월에 정기신청하여 정기지급받습니다.
• 상반기신청은 2025년 상반기(1월~6월) 근로소득은 2025년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습니다.
• 하반기신청은 2025년 하반기(7월~12월) 근로소득으로 2026년 3월에 신청하게 됩니다.
즉 2025년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 근로소득은 2024년 하반기인 7월에서 12월의 근로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.
✅ 근로장려금 신청일정
신청시기 : 2024년 하반기 : 2025.3.1~3.17
지급시기 : 2025.6월 말 (하반기분 지급·정산 통합), 지급액은 = 산정액 - 상반기분 기지급액
신청자격
✅ 소득요건
가구원 구성 | 단독 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총 소득 기준금액 | 2,200만원 미만 | 3,200만원 미만 | 4,400만원 미만 |
연 소득 금액이 단독가구는 2,200만 원 미만 홑벌이는 3,200만 원 미만, 맞벌이 가구는 4,400만 원 미만으로 작년에 비해 6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. 저소득 맞벌이 가구 경제적 고려하여 정책적 지원이 진행된 상태입니다.
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도 개선될 예정입니다. 상반기 지급액 산정 금액의 35% 유지되며, 하반기 지급금액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산정됩니다.
✅ 재산요건
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에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✅ 가구요건
◾ 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◾ 홑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◾ 직계존속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 있는 가구
신청방법
🟡 ARS 전화
◾ 신규신청 : 1544-9944 전화 걸기➡ 주민등록번호 누른 뒤 # 입력(본인 폰으로 신청 시 생략됨) ➡ 신청 1번 ➡
휴대전화 번호 누르고 # 입력 ➡ 계좌수령은 1번, 현금수령은 2번 ➡ 계좌수령 시 은행코드 누르고 1번
➡ 계좌번호 누르고 # 입력 ➡ 신청완료 됩니다.
◾ 기존 수급자 : 1544-9944 전화걸기 ➡ 주민등록번호 누른 뒤 # 입력 ➡ 개별인증번호# 입력(본인 폰일시 생략) ➡ 신청 1번 ➡ 본인 전화/계좌번호 맞으면 1번, 변경은 2번 ➡ 신청 완료 됩니다.
🟡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
◾ 문자 안내 오면 ➡ 열람하기 누르기 ➡ 본인인증 ➡ 신청하기 누르기 ➡ 홈택스 연결
🟡 홈택스(모바일, PC)
◾ 안내문에서 받은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◾ 홈택스 접속 ➡ 장려금/연말정산/전자기부금 ➡ 근로장려금 반기 ➡ 신청하기
지급액 산정
🔶상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
◾ 신청 : 환산근로소득(총 급여액 등)
◾ 계산금액 : (상반기 근로소득÷근무월수) X (근무월수+6)
◾ 지급액 :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%
🔶하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
◾ 신청 : 연간 근로소득(총 급여액 등)
◾ 계산금액 : 상반기 근로소득 + 하반기 근로소득
◾ 지급액 : 연간산정액의 100% = 상반기지급액
🔶 지급금액
◾ 단독가구 : 최대 165만 원
◾ 홑벌이 가구 : 최대 285만 원
◾ 맞벌이 가구 : 최대 330만 원
2025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정기신청 못하신 분들은 날짜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자녀장려금과 중복도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가구들은 같이 신청하시면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집니다.
올해 확인 잘하시고 조건에 맞는다면 2025 근로장려금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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